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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저협 ‘저작권료 이중징수’ 갈등…CP까지 확산되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저작권료 이중 징수’를 문제 삼으면서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음저협은 이미 같은 논란으로 소송전을 치른 사례가 있는 데다, 이번에는 OTT 사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불씨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최근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협회의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미 제작 단계에서 사용료를 지불한 콘텐츠에도 저작권료가 이중으로 징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앞서 저작권료 징수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가 기존 징수규정에 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 서비스라 보고,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기준 삼아 ‘매출의 2.5%’라는 새 규정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음대협은 이 경우 현행보다 5배 오른 과도한 인상이 될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새로운 규정이 ‘이중 징수’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OTT가 서비스 중인 영상콘텐츠 가운데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제작과정에서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 사용권리를 획득한 콘텐츠들이 있음에도, 전체 매출의 2.5%로 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은 이중 징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음저협은 영화계와도 ‘이중 징수’ 논란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다. 2012년 음저협은 CGV에 “영화를 틀 때마다 삽입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다. 영화 제작자가 음악 원작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복제’(영상화)에 대한 권리만 인정될 뿐 ‘공연’(극장 상영 등)을 할 권리는 없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음저협은 패소했다. 법원은 “원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용한 경우 극장 상영 등 공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보고 CGV의 손을 들어줬다. OTT음대협 역시 이 점을 들어 “음저협이 전체 매출의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가 지불된 콘텐츠에 대해 사용료를 다시 집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음저협은 극장 상영과 같은 ‘공연’과 OTT가 영상물을 제공하는 ‘전송’은 다른 서비스 형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CGV 판례가 제3자 플랫폼에서 월 구독료를 받고 영업하는 부분까지 전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OTT음대협 측의 주장일 뿐 권리자 쪽에서는 유효한 주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OTT업계는 그러나 이중 징수가 인정될 경우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와의 계약관계도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OTT업체 관계자는 “CP가 저작권료를 이미 지불한 점을 전제로 해 유통계약을 맺었는데, OTT가 다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면 이 금액을 CP에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OTT업체 관계자는 “저작권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플랫폼사가 CP에 내는 프로그램 사용료 등 수신료도 대부분 수익 연동형으로 배분하고 있어 원가상 저작권료 비중이 올라가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 콘텐츠 사용료를 줄이든지 요금을 올리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료 분쟁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이중 징수 논란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심의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음저협의 새로운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가 심의기관인 저작권위원회를 거쳐 연내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짓게 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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