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SO-PP 수신료 분쟁, 정부 중재안 어떻게 될까
CJ ENM과 딜라이브간 수신료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양사는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여부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물색해 분쟁중재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중 문제의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사는 이미 정부 결정에 반드시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인데요. CJ ENM와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그리고 딜라이브와 같은 종합유료방송사업자(SO)간 갈등에 이처럼 정부가 방향키를 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PP와 SO업계는 중재 결과를 쉬이 예측하지 못하면서도 향후 유사한 분쟁 사례에 선례로 남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최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한편으로는 케이블TV 시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선 PP·SO간 분쟁에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상파·SO간 수신료 갈등에는 왜 소극적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중재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PP와 SO, 지상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너도나도 알뜰폰으로 갈아탄다
알뜰폰이 호황입니다. 3개월 연속 나홀로 순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올해 들어 번호이동 최고치를 기록했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월 알뜰폰은 통신3사로부터 9909명 가입자를 뺏어왔습니다. 통신3사 번호이동 가입자는 모두 순감했습니다.
고객이 알뜰폰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통신3사 불법보조금 감소에 따른 시장안정화 기조, 갤럭시노트20발 자급제 수요 증가에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 공짜폰을 찾을 수 없다면,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5G 단말이라도 자급제 채널을 통해 구매하면 LTE 요금제로 가입하기 용이합니다. 알뜰폰에서는 월 1만원대 LTE 무제한 요금제(속도제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데이터 무료’ 코로나19 속 통신사 호의→당연한 의무로?
통신3사가 모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정책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권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에 협조한 것인데요.
그런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도록 정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에서 월 5억원씩 12개월 지원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전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학습 데이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도 무상데이터 정책을 위해 통신사 재원이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에 내년에 온라인학습 무상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교육부 주관으로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5G 투자 부담 나누자…이통3사, 농어촌 5G 로밍 추진
이동통신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5G 로밍을 추진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아무래도 투자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통사들이 2022년 정도에나 투자할 예정인 지역에서 로밍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로밍은 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망을 빌려쓰는 개념입니다.
비용부담은 낮추면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5G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이통사간 로밍은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과 KTF(현 KT)간 이뤄진적이 있었는데요. 로밍방식 산정에 1년이나 소요됐습니다. 이번에는 3사 모두 투자하고 나눠쓰는 만큼, 그정도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앞으로 6개월간에 걸쳐 로밍 대상지역, 기간, 대가 정산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사라진다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입니다.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은 가입자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독 사업자는 물론, KT의 경우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까지 합산해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케이블TV가 쇠퇴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한국시장 공세가 거세지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더이상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점유율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특정 사업자가 월등한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미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케이블TV 주요 사업자들을 인수, 합병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넷플릭스, 한국에 ‘ICT기금’ 내라고?
과연 한국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ICT기금을 걷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ICT기금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해외 OTT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OTT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네요. 해외 OTT에 기금징수를 강제하다, 자칫 잘못하면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죠. 그렇다고, 국내OTT에게만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OTT업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방통위 모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 요구에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OTT "밀린 저작권료 낼게" vs 음저협 "다시 계산해서 가져와"
저작권료 인상을 둘러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에 합의하지 않을 시 9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웨이브에 보냈었는데요. 중단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웨이브를 시작으로 다른 OTT업체들에도 같은 공문이 전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죠.
이에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즉 OTT음대협은 그동안 음저협과의 분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OTT음대협이 지급한 계산방식은 음저협이 원하는 인상 버전이 아닌 기존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여전히 마찰이 예상됩니다. 음저협은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OTT음대협은 적정한 수준을 다시 합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업계 안팎에선 법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