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발급과 제출을 위해 한 번은 은행 지점을 방문했어야 하는 경우가 다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6개 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또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한다. 기존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해야 했다.
뱅킹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이 내장될 경우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돼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측 설명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거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무대면·무방문·무서류(3무)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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