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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국내 배터리 소송 승소…SK이노 항소 전망

-배터리 소송전 승기 잡은 LG화학…SK이노, ‘설상가상’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배터리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LG화학이 승기를 잡은 분위기다. SK이노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각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전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같은 해 9월에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상은 2차전지 핵심소재 분리막 및 양극재 미국특허 5건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분리막 특허 관련 분쟁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의에 이르면서 해당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합의서에 대한 양사의 해석이 엇갈렸다. SK이노베이션은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LG화학은 국내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1심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국내 소송까지 패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막다른 길에 놓였다. 지난 2월 ITC는 LG화학이 지난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해당 소송은 오는 10월5일 최종결론이 내려진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송까지 SK이노베이션이 패배하면서, 10월 전까지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LG화학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은 만큼 만족스러운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한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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