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도 결국 코스모코인(COSM, 코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빗썸은 30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임의 발행을 통한 재단의 부당 거래 행위로 투자자 가치의 손실과 이로 인한 급격한 시세 변동 등이 발생했다”며 “재단의 소명과 사업 활동에도 불구, 안정적 거래가 유지되기 힘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체인은 투자자에게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약 4억 5000만개의 코즘을 추가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겪어왔다. 이에 코즘을 상장한 주요 거래소였던 업비트는 이달 초 일찌감치 코즘을 상장 폐지했다.
빗썸은 코즘을 유의종목으로 지원한 뒤 향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왔다. 코스모체인 측은 추가 발행량을 모두 소각하고 투자자와 1:1 간담회를 여는 등 상황을 수습해왔으나, 결국 빗썸에서도 상장 폐지됐다.
코즘 거래량의 9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빗썸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즘 거래가 가능한 국내 거래소는 지닥뿐이다. 지닥에서의 코즘 거래량은 1% 내외이지만, 빗썸 상장 폐지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지닥은 코즘 거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 종료 시점은 오는 8월 18일 15시이며 빗썸에 코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는 9월 14일까지 코즘을 출금해야 한다.
코스모체인 측은 빗썸 상장 폐지에 대해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인 빗썸과 좋은 결과를 전달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난 한달 간 본 이슈 해결뿐 아니라 사업 재개를 염두에 두고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빗썸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기존 사업 진행 및 대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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