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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공유승차, 올해 규제샌드박스도 물건너가나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제도개선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에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격진료나, 공유경제 등의 혁신 ICT 서비스가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됐다. 지금까지 임시허가 25건, 실증특례 38건 등 총 63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로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했다. 또한 15개 이상의 과제가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빗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환전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원격진료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5G 네트워크를 통해 대용량 트래픽을 소화하고 초저지연을 통해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오랜기간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2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을 열고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끝장 토론에 들어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핵심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토론에 불참, 올해도 난항을 예고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서비스로 꼽히는 공유승차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 모빌리티, 타다 등이 택시 업계와의 갈등 끝에 좌초됐고 결국 ICT 기반의 공유승차 서비스는 택시 제도권안에 들어올 수 밖에 없게 됐다.

올해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가 추진되지만 당초의 ICT 업계가 기대한 혁신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 정부의 허가, 기여금 납부 등을 고려하면 혁신적 아이디어로 승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된 것들은 적극 추진하기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안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이슈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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