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비대면(언택트) 문화 확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함박웃음을 짓던 한글과컴퓨터·라온시큐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글과컴퓨터는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지연공시했다는 사유로 6월 2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자회사 한컴MDS가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한컴인텔리전스를 신설했으나 한컴MDS만 공시하고 한글과컴퓨터는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점의 벌점을 받았다.
라온시큐어의 경우는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가 문제가 됐다. 6월 8일 공시해야 했던 미국의 자회사 디지털트러스트네트웍스의 유상증자 공시를 6월 15일 했다.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2점의 벌점을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벌점부과와 함께 5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두 회사 모두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에 대해 “실수”라고 답했다. 부과받은 벌점도 적다. 한글과컴퓨터와 라온시큐어는 각각 1점, 2점의 벌점만 받았으며 공시위반제재금은 없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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