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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3사 공정위 제소…“갑질·불법 중단하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사업자들이 뿔났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8일 통신3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음을 밝혔다. 통신사들의 장려금 차별을 비롯한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 통신3사의 각종 불·편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가 국민들과 일반 유통망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협회가 지적한 통신사들의 불·편법 행위는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행위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 ▲갑질 계약서 강요 등이다. 이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11개 항목(17가지),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 등을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판매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하지만 단통법상 지원금 상향이 제한되면서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자기 몫의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또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개별계약은 단통법상 불법임에도 통신3사가 일선 판매자들에게 유통정책으로 교묘히 이를 강권해온 것이 사실이다.

협회는 “통신사들의 이러한 갑질로 인해 유통망의 이미지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졌다”면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대리점 부속계약을 강요하고,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현 사업자들이 말하는 상생의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통신3사가 그간 정부에 유통망과의 상생지원 대책을 소명해왔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책과 이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는 작년 5G 상용화 직후 벌어진 불법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원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으며, 더불어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협력사 및 유통망 대상 7100억원 규모 상생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협회는 “방통위에 상생 대책 관련 이행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또한 전 유통인을 대표해 통신3사에 대한 공정위의 불법·불공정 사실조사 및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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