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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배민 기업결합? 이미 독과점” 반발한 중소·상인·노동단체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배달앱의 살인적인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제할 방법 없이 기업결합을 용인한다면, 사후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이 7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냈다. 이 자리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 주식을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했다고 알렸다. 이후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실을 신고했으며, 현재 경쟁제한성 등을 토대로 한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 “현재도 독과점 시장...기업결합 되면 불공정 행위 더 공고해질 것”

김 국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이미 현재도 독과점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3개 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9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공정위에서 여러 차례 과징금 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며 “지난 4월에도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조치를 했다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밀려서 정률제 개편안을 철회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독과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 업체가 하나의 업체로 기업결합이 되면 당연히 기존에존재했던 불공정 행위가 더 공고해질 것”이며 “이미 배달앱들이 PB(자체상품)를 통한 시장 확대라든지, 정보독점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결합심사 핵심은 시장획정...배달앱 3사 시장점유율 판단 기준될 듯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부분은 역시 관련 시장의 획정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기업결합이 성사됐을 때 독과점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보낼 의견서를 통해, 모바일 배달앱을 통한 배달판매 시장과 이를 통하지 않은 오프라인·인터넷 검색 기반 전화 또는 방문 주문을 통한 배달판매 시장을 구분했다. 배달앱은 오직 모바일 기반 온라인 공간에서 가상의 시장을 제공할 뿐, 오프라인·인터넷 영역에선 전단지를 만들거나 지역 주민에게 판매자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박 변호사는 “배답앱이 영유하고 있는 시장이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돼서 획정된다면 배달앱 3사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성이 넉넉히 추정돼서 당사자 회사들이 역으로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기업결합이 공정위에서 불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반면 배달앱 회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을 (배달앱이 영유하고 있는) 시장으로 본다면, 배달앱 3사의 점유율이 50%에 못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더라도 해당 기업결합에 반대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성종 실장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중소상인이나 노동자들, 소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각별한 약속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면서도 “그런 전제조건을 낸다면,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독점 건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기업 결합으로 오히려 자영업자나 라이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실익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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