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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 개인정보보호 관장하는 위원장, 인사청문회 추진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개보위원장 인사청문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보위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개보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예정이다.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은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보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보위의 업무와 기능이 확대되고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개보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국회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방통위, 금융위 등 타 행정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개인정보라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관장하는 장관급 행정기관임을 고려할 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업무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은 기본이자 필수”라며 “통합 개보위가 내달 5일 출범 예정인 만큼 그전에 시급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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