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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조건부 동의

- 산업부 승인만 남아…충북시민대책위원회, 환경부 비난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SK하이닉스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LNG발전소 설립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아직 SK하이닉스에 정식 통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다. SK하이닉스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등을 개선하겠다는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최종 승인할 경우 SK하이닉스는 예정대로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부지 내 5만4860제곱미터(㎡에) 설비용량 585메가와트(㎿) 규모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주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함이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하면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환경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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