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대 국회때 폐기된 보편요금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해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 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20대 국회 도입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에 개입한다는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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