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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기업 마이데이터 사업 희망…자본금 5억원, 망분리 등 물적요건 갖춰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들의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 토론에 나섰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5억원, 시스템 구성·보안 체계의 적정성(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법규상 허가요건은 ▲최소 자본금 5억원 ▲시스템 및 보안체계 마련 등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출자능력 등 대주주 적격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요건에 충족하는 임원자격 등 6가지 요건이 제시됐다.

특히 물적 요건에 있어 관심을 모은 망분리의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의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를 요구하며 내부 네트워크와 신용조회 네트워크를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망분리 등 엄격한 보안 규정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문제인 만큼 금융사 수준의 시스템 및 보안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모두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은 상호주의와 공정경쟁에 기반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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