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역대 최대 규모 310MHz폭 주파수 재할당이 본격화된다.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10조원까지 점쳐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통신3사는 눈치를 보고 있다. 코로나19와 맞물린 삼중고 속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자칫 통신업계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 통신사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G를 제외한 2G‧3G‧LTE 주파수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선, 2G와 3G 50MHz폭은 기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한시적인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 2G 주파수 20MHz폭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한다면, 서비스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2G 종료를 결정해 재할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6월까지 2G 서비스를 위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G 서비스 종료로 해당 주파수 10MHz폭은 재할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G 서비스에 사용된 주파수 대역은 5G용으로 확보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TE 270MHz폭은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현재 5G는 LTE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다. 또, 주파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기로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단말판매 및 로밍 감소 등으로 이어져 일부 사업에 타격을 주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5G 불법보조금 과징금까지 다음 달 예고돼 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요청한 5G 투자 확대와 온라인 개학 데이터 무과금,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에도 부응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5G 투자에 약속한 규모만 4조원이다. 돈 벌 곳은 줄어들어 곳간은 비어 가는데, 요구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통신3사는 한국 재할당 대가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아 5G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집계하고 있다. 프랑스‧미국 2%대, 독일 3%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한국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3.8%, 지난해 기준으로는 7.1%로, 독일(11.7%‧13.7%)‧영국(8.5%, 10.3%)보다 낮다는 것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기본 원칙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과거 경매 낙찰가격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최소 3조원~최대 10조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