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예방 또는 치료법에 관한 허위정보부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방하는 혐오자료, 각종 음모론까지 확산됐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제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허위정보의 생산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만큼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미디어·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집중된 올해 1월28일부터 4월24일까지 약 3개월간 관련 허위정보 96건을 분석한 결과 허위로 조작된 의학정보가 전체의 52.1%로 가장 많았고 특정 집단·개인 비방용도 33.3%를 차지했다.
특히 의학정보와 관련해 “10초 이상 숨을 참고 불편함이 없으면 감염자가 아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 또는 손건조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조작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는 허위정보가 주를 이뤘다. 특히 “중국의 식습관이 코로나19 발산의 원인”이라거나 “세계경제포럼이 코로나19 사태를 조작했다” 또는 “5G 기술이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이라는 등 음모론에 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수준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판이하다. 한국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허위정보 검증 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코로나19 팩트체크 섹션을 운영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허위정보 심의를 강화해 주 2회였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3회로 확대했다.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법 제도를 도입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며, 베트남은 SNS에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할 경우 벌금 최대 2000만동을 부과하도록 법을 신설했다.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허위정보 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IT 플랫폼 사업자들이 매달 가짜뉴스 근절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1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 “사회혼란과 과도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극복하는 원천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며 정확한 코로나19 정보를 전달해줄 것을 독려한 바 있다. 영국에서도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장관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화상회의를 가진 사례가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어디까지나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어려운 만큼 자발적인 팩트체크 노력이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문 팩트체크 기관과 협업을 통해 허위정보 삭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트위터는 사실이 확인된 정보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왓츠앱은 팩트체크 기관과 연동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허위정보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단 사용자에 경고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