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알뜰폰이 등장한 지 꼬박 10년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사명으로 시장에 투입된 알뜰폰은 그러나 작년까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가입자 이탈이 계속됐고 수익성은 날로 나빠졌으며 통신사가 촉발한 5G 경쟁에서도 소외됐다.
침체된 알뜰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차서가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현안’에서는 5G 상용화에 따라 통신사(MNO) 대비 알뜰폰(MVNO)의 경쟁력을 키우되, ‘홀로 서기’를 위한 자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알뜰폰 시장의 주요 과제였던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오는 2022년 9월22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덕분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통신사가 말 그대로 알뜰폰에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도매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무선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대상이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본래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한 한시적 규제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8월과 2017년 3월에 각각 부칙을 개정하면서 기한을 계속 연장했다. 알뜰폰업계는 시장 침체와 비대칭을 해소하려면 도매제공 의무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동통신 시장이 5G 시대를 열면서 알뜰폰 시장에서의 5G 활성화도 큰 숙제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알뜰폰 의무 도매제공 범위를 5G까지 확대할 참이다. 다만 알뜰폰 5G 가입자는 아직 1000명 수준으로 규모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국회에서는 알뜰폰 시장의 5G 활성화를 위해 5G망 도매제공 확대 및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통신사로부터 망을 임대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도매대가가 낮을수록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통신3사의 5G망 도매대가는 종전 75% 수준에서 66%까지 낮춘 상태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정부 인가조건에 따라 가장 먼저 5G망을 개방했고, 이후 알뜰폰 시장에서 3만원대 5G 요금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도매대가 인하는 대부분 저용량 요금제에 한정돼 있다. 알뜰폰업계는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5G의 특성상 고용량 요금제에도 도매대가 인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 지원과 시장규제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알뜰폰 시장의 자생력을 기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객 민원처리나 사후서비스가 부족한 점은 알뜰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꼽히는 문제들이다. 이에 공동 콜센터 구축 등 사업자간 협업이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알뜰폰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출시한 것처럼 비통신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이들이 중소 알뜰폰이 아닌 대형 통신사와 요금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휴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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