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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세조정·수주지연 ‘사실무근’”

- 자사주 매입·주가 방어, 기업 통상 업무…이재용 부회장 관여 안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위적 주가 조작, 수주 지연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5일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가 부양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지연 등을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를 했다. 이 사안은 검찰과 삼성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내용이다.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라며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라며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증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린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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