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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SW산업진흥법 통과 환영”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와 SW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SW산업진흥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해당 법을 대표 발의했던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본회의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은 ▲SW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 SW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SW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SW교육 및 인재양성에 대한 근거와 ▲원격지 개발근가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 조정·심의하는 과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SW 기반의 ‘소프트 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라며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 SW 위에서 구현된다”고 SW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기존 SW산업진흥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 송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현행 제도가 SW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SW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SW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된 것에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SW산업진흥법은 SW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미래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과 창의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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