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에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원격지 개발이 가능해진 셈인데 이는 SW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그동안 공공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수주업체에서 배정된 개발자들이 발주처, 혹은 발주처 인근에서 개발을 진행해 왔다. 발주처에선 프로젝트 관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이유로 개발자들을 근거리에 묶어두려 했다.
하지만 분석 및 설계 작업이 이뤄진 이후에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발주처에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개발자가 특정 장소에 묶여 있게 되면 SW기업 입장에선 인력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SW기업의 비용 상승은 물론 다른 사업기회 발굴 및 참여에 있어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격지 근무 허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SW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존비즈온의 경우 더존을지타워에 ‘통합구축센터’를 구축해 발주사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집중시켜 전문인력과 고객이 함께 최상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개발자를 사안에 맞게 각 개발사업에 배분하고 특정 개발 이슈 해결을 위해 매번 다른 기술자를 파견할 필요 없이 빌딩 내에서 적재적소에 전문인력 파견이 가능해져 오히려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을 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추진 근거 신설은 공공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던 IT서비스 대기업의 숨통을 일부 틔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시티’ 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이제 대기업 SW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제한적인 공공 SW사업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형 사업 시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IT서비스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과업대가 변경에 따른 SW기업의 스트레스도 줄 전망이다.
개정안에선 국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고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시작 이후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투입인력이 증가하는 등 SW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가 당초 과업 내용을 확정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