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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비스 착각 PASS앱 부가서비스 피해 막는다

- 방통위, PASS앱내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절차 개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사의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의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통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PASS로 통합해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월요금(월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되고 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지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통사들은 올해 8월까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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