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 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통해 SW 기업은 업무량이 크게 느는 경우 근로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사 후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SW 개발의 경우 개발 막바지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간 개발해온 SW의 마무리 작업 경우 신규나 대체 인력을 활용해 작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할 경우 단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 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관리하기로 헀다. 1년 이상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 SW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과업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사업 기간도 조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주 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도 신설 ▲SW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SW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노력 등을 통해 SW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시 제기된 'SKT IMEI 유출' 우려…웹셸이 해커 통로됐나(종합)
2025-05-19 16:56:53국회 과방위 “해킹사태, 정부 조사결과 신뢰 어려워…SKT에 배상책임 물을 것”
2025-05-19 16:54:42SKT 해킹, 웹셸서 비롯됐나…“임시서버 보안조치 강화하겠다”
2025-05-19 15:32:33SKT “추가 정보유출, 확인된 바 없다”…2차피해 발생 시 100% 책임
2025-05-19 15:05:22정부 “SKT, IMEI 유출 가능성 있지만…복제폰 생성은 불가”
2025-05-19 13:57:12SKT 해킹서 IMEI 포함된 서버 감염 확인…"유출 여부는 확인 안돼"
2025-05-19 11:09:50[DD퇴근길] 쿠팡 따라잡기? 배민, '티빙 결합상품' 내놓는다
2025-05-19 17:13:45"슈퍼 SON 한 번 더"…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 핫스퍼' 온다
2025-05-19 16:20:55"오리지널이 효자네"…'샤크: 더 스톰', 티빙 유료가입기여자 수 1위
2025-05-19 16:20:37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출시 5일 만에 양대마켓 매출 1위 달성
2025-05-19 16:15:58펄어비스, '붉은사막' 엔비디아 최신 기술 DLSS 4 적용
2025-05-19 15: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