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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기 편하게’ 게임산업 중장기 정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정부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 개선(경미한 내용 신고 면제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있다. ‘내용수정 신고 제도’는 업계가 꾸준히 개선을 외친 대목이다. 기술적 보완 및 개선과 계정 승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한다.

베팅과 배당성 게임 규제 혁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해 웹보드 게임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다. 과거엔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었으나 현재 총 10개 게임이 서비스 중이다. 제도권에서 스포츠 베팅을 품고 시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아케이드 게임장 및 스포츠 베팅 게임 사행화 방지와 동시에 산업 활성화도 변화의 주축이다. 아케이드 게임 경품 지급액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며 경품종류를 확대한다.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도 추진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육성을 위해 기존 대비 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상현실(VR) 트럭,버스 체험 서비스 등을 위한 관광산업법 개정도 검토한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도 앞뒀다. 지나친 선정성 등 게임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할 계획이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의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청소년 위주의 교육을 고령층과 개발자, 유튜버 등으로 확대한다.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e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스포츠 종주국 지위를 이어가기 위한 ‘국제 표준’ 마련도 추진한다. 프로선수 중심에서 지역 단위 아마추어, 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원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선수들 표준계약서, 등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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