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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종이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으이 경우 가족 대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실행한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은 지난 9일 기준 총 5만4980건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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