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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저작권 침해 배상 받았다…킹넷서 43억원

- 장현국 대표 “첫 번째 규모있는 배상금…킹넷에 추가 집행 소송”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지난 6일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하이카이잉네트워크테크놀로지(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43억원 규모다.

배상금은 지난해 12월27일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약 43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가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 집행 신청에 대해 베이징 제4중급법원은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은 2019년 5월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것으로 절강환유의 지분을 100% 보유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킹넷의 집행을 추가하는 건이었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 베이징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 것이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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