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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에 특별 금융지원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 물품 지원 및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에 대한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 차주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수출입금융 연장 지원 및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중복장애인 생활시설과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피로회복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수출입기업 및 소외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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