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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원 “제로페이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면서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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