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준법감시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구성, 역할 등을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처음 제안을 받고는 완곡하게 거절했다.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역량 부족 등 때문”이라면서도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마음을 돌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뭔가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으로 나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 외에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에서 각 2명씩이다. 유일한 내부 위원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활동하기로 했다”며 “모든 과정을 끝내고 위원회는 2월 초 공식 출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월 말까지 삼성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운영규정 관련 절차를 마친다. 참여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향후 계열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의 확약이 필요해)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났고,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면서 “위원회 설립이 공개된 만큼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삼성의) 준법 감시자, 통제자 돼 준법 및 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내부 거래, 부정 청탁 등 부패행위에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준법감시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운영은 계열사들이 준법 감시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계열사의 준법감시 정책과 계획의 수립, 준법 감시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해 권고 및 의견을 제시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도 지속한다
계열사들에 법률 위반 사항을 수용할 것도 요청한다. 각 계열사들이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안을 공표한다. 관련 내용을 숨김없이 드러내겠다는 의지다.
이번 위원회 설립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숙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경영 체제의 폐해 시정, 혁신기업으로의 변화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는 고위직,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연방 양형기준 8장과 미국 대기업들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 참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방 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한편 같은 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 노동자들은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및 김 위원장 내정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위원회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운영비, 위원회 사무국 등을 삼성계열사에서 지원하는 탓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들에 최소한의 수당은 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 규정 등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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