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상용화 이후 가입자 만족도가 낮았던 5G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해 최대 1%p 추가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면허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 감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 신고 때 해당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이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줄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테스트베드 7개소 추가 구축(총 12개소) ▲공공서비스,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150억원 규모의 ‘XR+α 프로젝트’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신규 67억원) ▲홀로그램 기술개발 150억원 ▲5G 장비, 단말 부품 국산화 103억원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130억원 ▲규제 샌드박스 통한 제도 정비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금융, 수출기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제공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5G 가입자는 약 449만명이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은 2.6배 증가한 9만4407국(20일 기준)에 달한다. 시장조사업체 SA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3분기 5G 스마트폰 점유율 74.2%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5G 장비분야에서 삼성전자가 23.3% 점유율로 2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OECD, 세계은행,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 정부‧통신사에서 한국을 방문해 해외수출 계약을 맺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한국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