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및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개최다.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배경,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이용계약상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권익보호 등의 규정이 제시될 예정이다.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 최근 수년간 국내외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CP의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등 문제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법 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향후 국내외 유통되는 트래픽의 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기준도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작년 2월부터 관련 부처·학계·업계·법률 전문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망 이용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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