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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선충전기, 충전 안할 땐 거리두세요

- 과기정통부,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민신청을 받아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요청은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어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 많았다.

먼저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하여 기준대비 1~2% 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www.rra.go.kr/emf)’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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