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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볼모 지상파 부당행위, CPS 분쟁에 정부 개입해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CPS) 분쟁에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KCTA는 CPS 관련 정부 주도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 복지정책 일환인 8VSB 상품의 경우,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정책‧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송신료 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케이블TV 측에서 CPS 분쟁에 정부 개입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CCS충북방송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가 CCS충북방송에 VOD 공급중단을 수단으로 삼아 CPS 계약을 강행하려 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 대가지급을 수용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했다는 것이다.

KCTA는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VOD 공급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의 압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지속해서 내버려두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며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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