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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가진 직원들 관리, 기업의 최대 보안과제"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유출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술을 유출해도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주성규 현대모비스 과장)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날 주성규 현대모비스 과장은 ‘기술유출 사례로 본 법률체계의 사각지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기밀 유출 수사와 사법처리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산업기술 유출은 판단하기 어렵다. 유출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는지를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고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지만 재판 중 기술이 범용화돼 핵심기술로의 가치를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설령 산업기술 유출로 인정되더라도 판결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에대해 주 과장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고, 또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이 낮은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보안의식을 키우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미온적인 수사기관의 수사, 약한 사법부의 판결이 보안의식 강화에 걸림돌이라는 것.

주 과장은 “기술 유출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수사기관, 사법부가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기술은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국가 자산이기도 하다. 수사기관, 사법부가 산업기술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주 과장의 발표에 이어 ▲김도형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 ▲문준환 SK이노베이션 부장 ▲윤병석 LG전자 팀장 ▲황민서 김앤장 변호사 ▲박창모 효성 팀장 등이 같은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김도형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은 OLED 기술 유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해외에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록을 협력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로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들었다. 김 그룹장은 “지적 자산을 하나하나 심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기밀 유출의 범죄 소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준환 SK이노베이션 부장은 "기업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료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경험을 털어놨다.

박창모 효성 팀장은 “수사기관과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실무 부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수사기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법 적용이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수사단계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에 무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개선될 전망이다. 그는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상태다. 앞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석 LG전자 팀장은 문서 등이 영업비밀이었던 과거와 달리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영업비밀이 됐다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부딪히는 만큼 한계가 있다"며 “기업은 핵심기술을 지닌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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