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9일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재)허가 및 변경허가 때 사전에 방통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선정했다.
전국사업자인 인터넷TV(IPTV)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지역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간 합병은 방송시장과 시청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 추천의뢰는 이달 초 이뤄지며, 심사위원은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방식은 각 사항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습, 매우미흡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