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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페이 사업자, 분사하는 속사정은?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네이버페이’를 물적 분할 형태로 분사해 가칭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를 따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출범일은 오는 11월 1일로 정해졌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했다. 이들 모두 페이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차원에서 분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는 이번 분사로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을 넘어 대출이나 보험, 투자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이 분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규제라는 설명도 나온다.

전자금융(보조)업자 자격 탓에 보안성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데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에 속해 있을 때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탓에 카카오와 네이버 관련 전직원이 전자금융보조사업자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분사 당시 해당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전자금융보자사업자 심의를 전 회사 직원이 받아야 하는데 PC암호화를 비롯해 금융사 수준의 보안을 I일반 ICT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네이버에서 독립하긴 했지만 운영의 경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가 맡고 있는데 NBP의 경우 금융 클라우드 사업자로 전자금융보조업자이기도 하다. NBP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따른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관련 규제를 받고 있기도 한다.

결국 과도한(?)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페이 사업자의 분사를 독려했다는 일각의 관측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금융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필수적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다른 영역에 까지 영향이 간다면 부수적인 피해(?)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 서비스를 하는 부서의 경우 장기적으로 독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정 인프라와 장비만을 독립시켜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페이 사업등 핵심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자 인프라 구성과 독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 블로그=IT객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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