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 분야 등 총 35개로, 이견이 없는 만큼 대부분 통과될 전망된다.
다만, 쟁점법안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사후규제 방안 등은 8월 KBS 결산심사와 청문회 등 우선순위에 밀려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사실을 확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ICT 기반시설 안전을 위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정보화 선도사업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실은 “그야말로 비쟁점법안이라 이번에 대부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없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쟁점 법안이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8월 내 다시 소위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방송법 논의와 KBS 결산심사, 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합산규제 논의 일정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과방위 여야 간사는 KBS·EBS 결산안을 다음 달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며, 8월 말 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안건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법안 일정은 협의된 바 없다. KBS 사태가 크며 방송법 논의가 우선시될 것”이라며 “청문회와 KBS 문제 등이 현안인 만큼 합산규제의 경우 시일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