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검찰이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막혀있던 비식별 정보활용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고발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6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20개 기업과 비식별화 조치 전문기관 4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중단됐다.
이에 검찰이 지난달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특히 검찰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설사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의 행위는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체돼 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검찰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물꼬를 터준 만큼 이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비식별 정보의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활용을 촉구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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