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시큐어의 인포세이퍼는 자사가 개발한 DB 접근통제 솔루션 ‘DB세이퍼’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2Tier 및 3Tier 접속기록을 수집,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인포세이퍼는 법률적 요구 외에도 실무적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DB)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접속기록 관리 대상으로 자동 등록, 관리하는 ‘DB스캐너’를 자체 내장했다.
피앤피시큐어는 "이를 통해 기존 동종 솔루션이 검출 대상을 수동으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안고 있던 고질적인 효율성 저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실무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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