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개표의 보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인위적인 조작의혹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ICT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공직선거 보안관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공직선거 보안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보안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ICT첨단 보안기술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