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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메일 열람 아닌 ‘발송취소’…오발송 재발방지 만전”

- 오발송 조건 부합하는 이메일만 일괄 삭제 조치
- 이메일 암호화돼 계정 소유자 외엔 열람 자체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이 2일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애드포스트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조치와 관련해 “이메일 열람이 아닌 발송취소(삭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애드포스트 일부 회원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일부가 첨부파일에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네이버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하고 수신 확인 전의 이메일을 회수 조치했다. 수신 확인한 이메일의 경우 문제의 메일만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발신기록으로 대상(수신인)을 선별하고 이메일의 저장 위치와 고유번호를 찾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이메일만 일괄 삭제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수신 확인한 이메일까지 지운 것은 개인 메일함을 열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메일서비스의 발송취소(삭제)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네이버 메일서비스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실수로 보낸 메일을 발신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발송취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수신자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는 “이메일의 본문 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계정의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이를 열람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메일 회수·삭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발방지와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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