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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 특허침해 소송 제기…미국 사코 상대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드라이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 유현종)는 LED 드라이버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형 조명업체 사코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관련 11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특허들은 교체용 전구뿐만 아니라, 벽 또는 천장 등에 장착하는 조명 제품에 사용된다. 특히 LED가 가정용 전압에 직접 구동할 수 있게 한 리니어 드라이버, 플리커 현상 없는 빛을 내기 위한 순차 구동 드라이버 기술에 활용된다. 아울러 스마트 조명의 필수 요소인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머블 드라이버 기술에도 적용된다.

특히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드라이버 기술은 전 세계 가정용 전구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이미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 소송에서 2차례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조명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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