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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플랫폼 이용료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20원~30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의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의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은행의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올해 말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용 수수료가 40원에서 5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20원에서 30원 사이로 비용을 경감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결제원 최석민 미래금융실 실장은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추진을 위한 은행권 실무협의회 협의사항’ 발표에 나섰다.

오픈뱅킹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18개 참가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관계자가 모여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은행권 합의내용의 세부사항 정의와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정기소집회의를 운영했으며 지난 2일에는 실무협의회 협의 초안을 근거로 핀테크 결제사업자 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는 당초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오픈뱅킹 플랫폼 이용 대상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까지 이용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과 사업모델 상 필요한 자격 미달 기업은 제외하고 출금 대행과 납부 서비스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우선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가토록 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시범실시 전 내부개발 및 전산테스트를 거쳐 제공기관으로 참가하고 한국씨티은행은 공동결제시스템 내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추가적 참여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오픈뱅킹 플랫폼 이용료와 관련해 협의회는 참가은행 간 API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수수료를 정하되 이체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원에서 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20원에서 30원 사이로 비용을 경감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최석민 실장은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과 경감비용으로 분류해 적용하는 것을 협의중으로 처리대행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적 확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뱅킹 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당초 금융결제원이 전산시스템 증설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는 예상업무량 산정 후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사업자별 업무량 집중 수준 및 참가시기 등을 확인해 탄력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오는 5월부터 중계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나서 10월부터 은행권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석민 실장은 “실시시기를 감안해 대상 기관으로부터 사전 참가확약서를 실시 3-4개울 전 접수하고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사전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축사에 나선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전 국민의 은행계좌에 바로 접근해 이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갖게 됐다”며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수준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 서비스 개선과 혁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 부분에 대대적 혁신을 가져오고 금융 산업 촉매제가 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해 연내 서비스가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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