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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 청정 효과 미미



[디지털데일리 심정선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장기화되며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시중 제품 절반 가량은 공기 청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이하 시민모임)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중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 중 4개가 공기 청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4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중 판매 중인 9개 브랜드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우선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의 경우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세제곱미터/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 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세제곱미터/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0.25세제곱미터/분으로 가장 높고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와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4개 제품은 0.1세제곱미터/분 미만의 성능이 측정됐다.



제품에 표시된 공기청정화 능력과 실제 성능도 큰 차이가 있었다. 제품에 CADR 수치를 표시한 5개 제품 중 3개는 실제 성능이 표시치의 30∼65퍼센트를 밑돌았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 기준치 미만이었다. 9개 제품 중 7개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치인 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쳤다.

아울러 에어비타 카비타 CAV-55,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했다. 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도 실내에 누적되기에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shi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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