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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개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으로 2차 지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관련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2차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또,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된다.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홍보가 가능해져 투자유치, 인지도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개시해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가 확대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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