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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 확정…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이번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가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를 품게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는 821만으로 늘어나게 됐다. KT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2위 사업자로 도약하게 됐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 통과 여부다.

특히, 2년전 SK텔레콤의 CJ헬로 기업결합을 불허한 공정위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CJ헬로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구역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1위 CJ헬로비전을 M&A할 경우 이동통신 소배시장의 경쟁압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권역을 각각의 시장으로 평가한 공정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SK텔레콤이 아닌 모든 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 기준은 당시와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동전화 1위, 유선 2위인 SK텔레콤에서 모든 시장에서 3위인 LG유플러스로 대상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요청이 다시 들어올 경우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는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당시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년전과는 달리 경쟁사들의 강한 반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이고 SK텔레콤 역시 M&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점유율 확대에 따른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공세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지금은 지분만 인수하지만 향후 합병까지 추진될 경우 케이블TV 산업의 붕괴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TV 산업 보호 및 지역성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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