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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한국 법원에서 1심 판결 뒤엎고 100% 승소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가 “한국 특허법원에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지금까지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무효 특허는 에버라이트가 2017년 미국서 구매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영국 무효소송에서는 스스로 무효라 인정하며 서울반도체에게 소송 비용 등 약 100만불(1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특허를 대한민국 1심에서 무효가 아니라 판결했고, 2심 고등법원이 무효로 판정한 것이다.

선진국 등 지적 재산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특허는 후 매각 돼도 자국기업 상대로는 소송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5건의 LED 특허 소송에서 100% 승소를 이뤄냈다.

특히 12월 11일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에버라이트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2012년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 측은 “이러한 판매금지(injunction)와 판매제품 회수(Recall) 명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며 “비 특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갑작스런 생산 중단과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엄청난 매출 손실과 사업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중시하는 선진기업은 비 특허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발명자들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금년 세계 각지의 94개 업체를 방문하여 특허 설명회·경고활동을 통해 특허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며 “2019년에도 전 세계 많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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