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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방송사-납품업자 상생환경 가이드라인, 새해 첫 날부터 시행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및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운영,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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