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가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대만의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한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LED 패키지 방열구조 관련 특허 소송이다. 에버라이트는 2017년 이 특허를 미국 한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독일 만하임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승소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특허 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약 100만 달러(약 11억 2000만 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의 Mid Power 및 High Power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에버라이트는 일본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다. 2017년 4월, 에버라이트는 매입한 LED 특허를 이용해 니치아(Nichia)와 시티즌(CITIZEN) 등을 상대로 일본 도쿄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일본 도쿄 법원은 에버라이트의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남기범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빛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약 1000억 원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며 “작지만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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