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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설…통신분쟁 해결 빨라진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비필수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왔다. 통신분쟁은 통상 피해금액이 소액인데다 피해발생 원인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 또한 현행 재정제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ㆍ처리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90일)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 산하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 조정안 작성이 진행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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