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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닻 올렸다… ‘운행 하루 2회, 기본요금 3000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택시업계 반발로 오랫동안 출시가 미뤄졌던 ‘카카오카풀’이 문을 열었다. 운행시간 제한은 없으나, 횟수는 하루 2회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책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는 ‘카카오T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베타테스트로 일부 이용자만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다.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17일 시작 예정이다.

베타테스터로 선정된 이용자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내 ‘카풀’ 탭이 활성화된다. 목적지 입력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된다. 이용료는 이용자가 앱에 미리 등록한 카드로 결제된다. 기본료는 2킬로미터(km) 당 3000원이며,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카풀 크루는 크루용 앱을 실행해 ‘목적지 입력 후’ 원하는 호출을 선택하면 된다. 하루 2회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배차가 제한된다.

카카오 크루로 활동하려면 ▲휴대폰 실명인증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에티켓과 안전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승객 안전을 위해 ‘112 문자 신고’ 기능도 탑재됐다. 신고 시 승객의 현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 향후 크루용 112 문자 신고 기능도 도입 예정이다. 이밖에 ▲‘운행 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이용자-크루간 ‘양방향 평가시스템’도 도입된다. 낮은 평점을 받은 이용자와 크루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험 체계도 강화한다.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사고 및 교통 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의 자동차 보험 체계보다 넓은 보상 범위가 적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 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 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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