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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대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 주일본대사관 ‧ 주LA총영사관과 국내 금융기관(14개)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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